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9일차
감가상각 범위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특허권등 아래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자산의 취득조건과 자산의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여부가 결정됨.
유형자산 - ① 건축물 (건축 +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그 밖에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유도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⑦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⑧ 항만시설관리권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항목은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 제외) --- 미래사용하지 않는것, 잠시 쉬는것은 감가상각대상임
- 건설중인자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
감각상각자산에서 포함되는 것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됨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고 금융리스 외이 경우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자산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및 특징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때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초과액을 부인하는 손금불산입 조정을 한다.
이러한 계산을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함.
당기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큰 경우 ( 상각비 800 상각범위액 700)
감가상각비 100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 차기이후 감가상가가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한도에서 손금산입으로 조정
당기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작은 경우 (상각비 800 상각범위액 1000)
세무조정 없음 ------ 이전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감가상각의 특징은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상각제도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임의상각제도
감가상각에 대해 상각범위액 안에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 및 감가상각 손금산입 시기를 법인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미상각잔액이 존재한다면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손금인정이 된다.
특정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전기로부터 시인부족액이 30만원 이월되었다.
해당산업연도에 상각부인액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세무조정과 차기로 이월될 시부인액은 얼마인가?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100만원 유보발생
차기이월 시부인액은 상각부인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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