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8일차 접대비(업무추진비)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금 금액으로 규정함. 접대비 지출은 순자산의 감소로 원칙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으로 접대행위를 지양하고자 한도를 정하고 일정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함. 또한 접대가 행해지는 음식점 및 숙박업의 매출포칙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 하도록 하며, 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됨 접대비의 범위는? 회사가 접대비로 비용처리 하지 않더라도 세법은 그 실질에 따라 접대 행위로 간주될 경우 접대비 지출로 봄. 업무와 관련없이 주주 및 임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