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4일차
업무용 승용차 특례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 및 유지비용은 손금항목으로 한다
하지만 승용차는 그 사용이 업무에 사용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개인적인 사용에 따른 임차료,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까지도 회사의 경ㄹ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되었음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이다. 다만 아래의 차량은 제외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 업종과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정 사용하는 승용차
2)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으로 운구용 승용차
3)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경우 관련비용은 적액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의 경우 ------- 모두 손금인정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초과금액을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승용차는 아래와 같이 강제상각제도임
1) 정액법 2)내용연수 5년 3) 차량별 감가상각 한도 800만원 (차량가격 800만원 * 5년 = 총 4,000만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최대 한도가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손금 산입한다.
업무외 사용금액은 당연히 손금불산입 처분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한내역은 귀속자(이익을본자)에 따라
배당(주주), 상여(임직원),기타소득(타인)으로 처분하며,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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