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공부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5일차

두지마미 2023. 6.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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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5일차

인건비

 

인건비 범위

인건비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의미한다.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모두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실질적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 이익배분을 인건비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해석될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일반적인 경우는 손금산입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등)

예외

1)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

2)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친은 손금산입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상여

일반적인 경우는 손금산입

예외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임원, 직원 다 손금불산입

2)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는  임원은 한도범위내 손금산입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직원은 한도범위내 손금산입 한도초과 손금산입

3)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일반적인 경우는 손금산입

예외

1)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금불산입한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시점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

3) 직원의 퇴직급여는 모두 손금산입하는 반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 정관에 정해진경우 외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복리후생비

법인이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에 정해진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금불산입

 

복리후생비 예시

1)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3)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부담금

4)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5) 고용보험료 회사 납부액

6)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녑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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