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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연차촉진양식]

두지마미 2023. 6.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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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2020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 입사일로 1년간 미사용시 소멸 (이후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음)

  (예시) 2021.1.1. 입사자가 2021.1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2021. 2월 개근시 1개의 연차

            가 발생하는 등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일 기준

            1년이되기 전 (2021.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

 

  즉,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로 동일하나,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가능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도 연차촉진 대상에 포함시키어 연차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의 시기는 근속 1년에 대한 일반연차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함 

   ※ 먼저 발생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1차 촉진]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할것을 요구

 

[2차 촉진] -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 시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입사 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예시 (입사 4월 1일 기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알림및사용시기지정요청서.xlsx
0.01MB
미사용연차휴가사용계획서.xlsx
0.01MB
미사용연차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서.xlsx
0.01MB

지방공기업 웹진 연차휴가관련 글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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