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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인상 법인회사 취업규칙 신고하기 [양식포함]

두지마미 2023. 4.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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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인상 법인회사 취업규칙 신고하기 [양식포함]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을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작성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오늘은 취업규칙을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직접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으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민원신청이라는 화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이미지

위 화면처럼 나오면 검색 배너에 취업규칙이라고 작성하여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이미지

위 화면처럼 나오게 되면 취업규칙 신고서 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둘 중 해당하는 것으로 맨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로그인을 하면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항목을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접수처리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 의견서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서 화면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회사에 맡게 수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 및 동의서 양식을 첨부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 (1).hwp
0.42MB
취업규칙 의견 및 동의서.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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