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법인회사 임원보수 관련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급여는 상법에 근거하여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나와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즉,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에서 정한다는 말입니다.
임원 보수의 한도에서 임원의 기준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포함되는 ‘등기이사’로 비등기 임원이나 집행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사내이사1명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입니다.
이번 3월 결산보고와 임원보수한도 승인건으로 저희 회사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법인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동의서 양식은 제 다른 글에 첨부되어 있느니 참고해 주세요)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명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주총으로 보수의 한도만 승인해 두는 경우,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각 이사의 보수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 보수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한도를 정하고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결정 및 집행을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임원보수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 대한 보수 한도이기에 해가 바뀌면 금액 변동이 없을지라도 매년 받아야 하며,
임원에 보수에는 기본적으로 월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명칭 구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불하게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승인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매년 결의를 하고 싶지 않다면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를 높게 책정해 놓고 위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상법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세법에서도 임원보수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법과 세법에 따라 임원보수를 지급해야만 세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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