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9일차
손익의 귀속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운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한다.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처리한 장부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한다.
1) 원칙적인 귀속시기
2) 할부판매 귀속시기
3)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
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귀속시기
5) 임대료 귀속시기
예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원천징수대상
아님)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네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
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법인세법 시행령 70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반응형
'전산세무1급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8일차 (16) | 2023.06.27 |
---|---|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7일차 (21) | 2023.06.26 |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6일차 (6) | 2023.06.21 |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5일차 (27) | 2023.06.19 |
전산세무1급 자격증 공부 14일차 (9) | 2023.06.16 |